한인들도 워싱턴주 세금관련 주민발의안 잘 알고 투표해야

4개 주민발의안 찬반 캠페인 본격적으로 격화

WA 대법원, “투표지에 예산에 미칠 영향 설명할 수 있다” 판시


올가을 워싱턴주 선거에 상정된 세금관련 주민발의안 4개가 예산에 미치게 될 영향에 관한 설명문을 투표지에 게시할 수 있다고 주 대법원이 최근 판시한 후 보수-진보 양측의 발의안 찬반 캠페인이 가열되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발의안 상정을 주도한 짐 월쉬 워싱턴주 공화당의장은 투표지에 발의안의 예산 관련 영향을 공개하는 것은 주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조치라며 제소했다. 세금 반대 운동가이며 ‘주민발의안 제조기’로 불리는 팀 아이만도 거들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은 발의안의 내용을 유권자들이 상세히 파악할 권리가 있다며 지난주 민주당 쪽 손을 들어줬다.

예를 들어 자본취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I-2109)이 통과될 경우 공교육 개선을 위해 올해 4억3,300만달러를 거둬들인 세입원이 사라지게 되고, I-2117이 폐지되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탄소방출권 경매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입원이 없어진다는 점을 유권자들이 알고 투표에 임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I-2124는 직장인 장기간병보험의 의무제도에서 선택제도 전환을, I-2066은 신축건물의 천연가스 사용규제 완화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예비선거가 끝나고 주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자 민주-공화 양 측은 11월 본선을 겨냥해 찬반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I-2117 반대 캠페인 하나에만 1,000만달러를 모은 진보 측은 내달부터 매주말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가가호호 방문, 전화 설득, 유인물 살포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미 8월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1만7,000여 유권자들에게 캠페인을 벌였다.

공화당 측 캠페인단체인 ‘레츠 고 워싱턴’은 이 같은 재래식 캠페인 방식에서 벗어나 유동층 유권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써 찬성표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주유소 업체들과 함께 개솔린 가격 인하 캠페인도 몇 차례 벌여온 이 단체는 앞으로 이 캠페인을 10여 차례 더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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