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韓체류시 재외동포 지위 상실"…병역법 시행령 '합헌'
- 21-06-06
'93년 이전 출생 재외국민 2세' 대상 규정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병역의무 평등 이행"
1993년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18세 이후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7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은 2011년 11월23일 개정됐다.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이 시행령에 담겼다.
이 규정은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이 2018년 5월28일 다시 개정되면서 1993년 12년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3년 넘게 국내에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내 체류 기간은 시행령이 시행된 날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부터 계산하도록 했다.
19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인 A씨 등은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38세까지 연기될 뿐"이라며 "38세에 도달해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돼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와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는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했다.
헌재는 "두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3년을 초과한 국내 체재'(체류)라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외국민 2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해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는 외국에서 출생·성장해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 등에 차이가 있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한 특례를 부여한 것인데, 국내에 3년 이상 체재한 경우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짚었다.
헌재는 "다만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 중에는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신뢰하고 국내에 생활의 기반을 형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2011년 11월 23일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조항을 신설할 당시 1993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또 다른 특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출생여도를 기준으로 한 특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가 합리적인 기대에 해당한다거나 보호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재외국민 2세 제도와 관련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 관계자는 "출생여도를 기준으로 재외국민 2세 지위의 상실 여부를 달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재(체류)했다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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