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日서 쇼핑하면 출국시 면세 받는다? '되팔기' 막으려 세제 개편
- 24-08-13
1억엔 이상 구매하고도 세관에 신고 안한 사례 허다해
앞으론 소비세 포함된 가격에 구매하고 세관서 반환하기로
일본 정부와 여당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지지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정부가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한 이유는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을 현지에서 되팔기(전매·轉賣)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은 출국할 때 구입품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면세액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방침을 도입 시기 등 상세 내역과 함께 연말에 결정되는 2025년도 세제 개정 개요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세는 일본 국내에서 소비한 물품과 서비스에 부과된다. 때문에 관광객이 일본에서 소비하지 않고 외국으로 가져갈 경우 소비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만약 일본에서 소비하거나 되파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제도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바로 면세가를 적용하고, 세관은 가게에서 제공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면세품 해외 반입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구조의 면세 제도는 세계에서도 매우 드문 형태라고 지지통신은 짚었다.
문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세관 검사를 하지 않고 출국한다는 것이다. 2022년 동안 면세 제도를 사용해 1억 엔(약 9억3000만 원) 이상 소비한 관광객 57명을 조사한 결과, 구입품 해외 반입이 확인된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
남은 56명은 소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중 55명은 납세하지 않고 출국했다. 걷지 못한 세금은 18.5억 엔(약 171억7000만 원)에 달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실태를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에서는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세관에서 구입 기록과 물품을 확인한 후 소비세 분의 금액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소비세 반환 방식은 신용카드나 전자 화폐 등을 사용한 무현금 거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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