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 밀입국자를 위한 구제 프로그램(1)
- 24-08-03
위자현 변호사/Law Office of Wie(시애틀N 자문변호사)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밀입국자 구제 프로그램인 PIP(Parole In Place)와 관련해 위자현 변호사가 4회에 걸쳐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편집자註
밀입국자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혜택 프로그램 ①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도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 고통을 받는 가족이 많이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6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Parole in Place 란 정책을 발표하였다.
현재의 parole in place는 미군에서 군인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명예 제대한 군인들의 부모나 배우자들의 불법 입국, 불법 체류를 용서하여 주고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확대하여서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가 아닌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다.
이 새로운 Parole in Place에 의하면, 밀입국한 사람으로,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에 연속하여서 거주한지 10년 이상이 되고, 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결혼하였고, 형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3년동안의 체류와 노동허가를 먼저 허용하고, 그 3년 동안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족의 극심한 곤경을 보일 필요가 없고 자격 조건이 간단하여서 승인율이 아주 높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는데 1.5년 이상이 걸리므로, 중간 단계로 3년간의 체류 허가와 노동허가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주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다.
아직은 이 PIP 접수를 받지 않고 있으며 8월 19일부터 이민국이 접수 받을 예정이고, 이에 사용할 양식이나 이민국 수수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민변호사나 이민 브로커, 단체들이 고객에게 이 PIP 신청 비용을 미리 받으면서 서류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민국의 양식과 그 내용이 정해져야 변호사도 수임료를 얼마로 정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이런 불체자 가족의 고통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뜬금없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일까? 이 정책은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사퇴하기 전에 내놓은 정책으로, 이 혜택을 받을 사람은 약 50만으로 추산이 되고, 대부분 히스패닉으로 주로 아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등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한 당이 완승를 거두기 어려운 경합주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경합주에서는 0.5%나 1%의 득표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서 득표를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계산의 산물이다.
그런데 공화당은 이 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만, 현재로서 마땅히 막을 방법도 없고 선거 운동이 더 급하므로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이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만 이미 접수되어서 3년간의 체류허가와 노동 허가증 신청이 들어간 케이스는 법리상으로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은 서류를 준비하여서 신청할 것을 권한다. 혹시나 서류 준비가 늦어져서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뒤늦게 신청하려면 기회 자체도 잃어버릴 수 있다.
문의 전화 770-8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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