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원 벌금 동전 냈다가…"돈 세는데 3시간 낭비" 또 38만원 벌금
- 24-07-22
중국의 한 법원이 동전으로 1만 위안(190만원)의 벌금을 낸 한 남성에게 사법 자원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추가 2000위안(38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완모씨는 최근 중국 남서부 쓰촨성 법원에 벌금을 내러 갔다. 그런데 그는 잔돈을 가져갔다.
법원 공무원과 은행 직원이 돈을 세는 데 약 3시간이 걸렸다.
법원은 완씨가 그렇게 많은 동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사법 자원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2000위안의 벌금을 물렸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찬반양론을 벌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법원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추가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은 "동전은 법정 화폐가 아닙니까?" "법원에 폐를 끼쳤을지언정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법원이 과잉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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