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무심코 대마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무부 '해외 마약 이용 방지' 캠페인


법무부가 본격적인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대마 등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1일부터 해외 방문 시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상물과 포스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공항 진입로 옥외 광고물 등을 통해 진행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다. 형법상 대마를 흡연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마를 수입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영상물과 포스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공항 진입로 옥외 광고물 등을 통해 해외 마약류 이용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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