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올 11월 주민투표 결과 따라 다른 주들의 유사 제도 운명도 갈려


워싱턴주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직장인 장기간병보험 제도(WA Cares)가 11월 선거의 주민투표에서 생환할 것인지 여부가 다른 주들이 추진하는 비슷한 제도들의 운명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직장인들이 장래 건강쇠락으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그 비용을 미리 준비한다는 취지의 WA 케어스는 주의회를 통과한 후 작년 7월부터 모든 직장인들의 봉급에서 보험료 0.58%를 의무적으로 공제해오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계열 운동권은 주정부가 주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줘야 할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WA 케어를 의무가입에서 선택가입으로 바꾸도록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을 11월 선거에 상정했다.

주정부 보사부는 워싱턴주의 60세 이상 노인이 현재는 전체 인구의 23%지만 30년 후에는 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간병의 필요성이 커지는 반면 이들의 간병비용을 감당해줄 45~64세 인구는 2010년 80세 이상 노인 한명 당 8명에서 2030년엔 4명, 2050년엔 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WA 케어가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장기간병 비용을 커버해주는 애플헬스 건강보험(메디케이드)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이라며 WA 케어 같은 제도가 없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메디케이드 비용을 위한 젊은 세대들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이 축소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 진영은 장기간병이 커버되지 않는 메디케어의 일부 수혜자들이 서류를 조작해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고 있다며 메디케이드 수혜요건을 강화하거나 혜택범위를 축소하라고 요구한다. 이들은 식사, 목욕, 옷 입기 등 기본적 생활이 불편한 가입자에게 WA 케어가 지급하는 최대 3만6,500달러의 보험금은 실제로는 ‘디덕터블’에 불과한 푼돈이고 더 심한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여전히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뉴욕주를 비롯한 미네소타, 미시간,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정부들이 WA 케어와 비슷한 장기간병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메인주는 이미 2018년 고용주와 고임금 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물리는 방식의 장기간병 제도를 주민투표에 붙였다가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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