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캔시의회 “유리창에 에어컨 설치 못하게 하면 불법”

스포캔 시의회 새 조례 추진ⵈ서민 아파트 임대업계 관례에 쐐기


서민 아파트 세입자들이 여름철에 폭염을 피하기 위해 유리창에 간이 에어컨을 가설하는 것을 임대업주가 금지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새 조례를 스포캔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시의회 조치는 비영리기관인 ‘스포캔 동네 행동 파트너스’가 산하 알렉산드리아 아파트 관리자에게 세입자들이 가설한 에어컨을 비용 등의 책임소재를 이유로 철거하도록 최근 지시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자인 키티 클리츠키 시의원이 밝혔다. 

지난 2016년엔 저소득층 가구들이 입주해 있는 스포캔 다운타운의 울프 아파트와 뉴 워싱턴 아파트가 전기요금 문제를 들어 세입자들의 유리창 에어컨 설치를 금지했다가 그해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70 유닛뿐인 두 아파트에서 19명이 폭염과 관련해 사망했다.

워싱턴주 세입자연맹의 테리 앤더슨 회장서리는 전기요금을 임대업주들이 부담하는 아파트들은 대개 임대계약서에 세입자가 임대업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건물을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에어컨 설치도 금지되기 일쑤라고 설명했다.

클리츠키 시의원은 에어컨 가설이 시의 건축규제 조항이나 관련주법에 위반될 경우, 또는 에어컨을 가설하기 위해 유리창 틀에 받침대를 부착해 건물이 훼손된다고 판단될 경우 등엔 임대업주가 이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새 조례안이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업주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그녀는 유리창 에어컨은 서민들이 가장 쉽고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피서장치이지만 195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창틀이 대부분 나무로 돼 있어 받침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시인하고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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