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숨진 양용씨와 아버지>


故 양용씨, 경찰에 거부 의사 표시…손에 흉기 든 모습 보여

유족측 "타인에게 위해 없는데 총격…경찰이 상황 악화시켜"

유가족측 총격 가한 해당 경찰관 '살인죄'로 기소해야 주장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한인 양용(사망 당시 40세) 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건 당시 현장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LA경찰국이 지난 17일 공개한 해당 경찰관들의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11시 58분께 양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나서 양씨를 맞닥뜨린 지 약 8초 만에 "내려놓아라"(Drop it)고 외치며 현관문 앞에서 총격을 3차례 가했다.

영상 속에서 양씨는 왼손에 부엌칼을 든 상태로 서너 걸음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양씨는 첫 번째 총격에 곧바로 뒤로 쓰러진 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경찰이 확인한 결과 가슴에 2발, 복부에 1발 총상을 입었다.

경찰관들은 이미 축 늘어진 양씨의 몸을 젖혀 옆으로 눕히고 두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 뒤에야 양씨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면서도 응급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LA 정신건강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양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양씨는 문 안쪽에서 "당신들은 여기 못 들어온다. 나는 당신들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외치며 강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후 경찰은 양씨 가족에게 그를 강제로 나오게 하려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 뒤 양씨 가족에게서 열쇠를 넘겨받고 아파트에 진입했다.

양씨는 경찰관들이 열쇠로 문을 열자 눈을 크게 뜨며 놀라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양씨가 있던 아파트 거실은 그리 넓지 않아 서로 몇 걸음이면 다가갈 수 있는 거리였다.

LAPD 측은 보디캠 영상을 공개하며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11인치(28㎝) 부엌칼을 회수해 증거물로 보관했으며, 현장에서 약물(narcotics)을 회수해 증거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APD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자체 조사가 끝나면 민간 조직인 경찰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해당 경찰관의 무력 사용이 정당했는지 결정하게 된다.

양씨의 유가족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양씨가 사건 당일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치료시설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들이 다수 출동해 과잉 대응으로 양씨를 살해했다며 진상 규명과 해당 경찰관들의 살인죄 기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LAPD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보여주고 상황을 완화하려고 시도하기보다 양씨의 집에 들어간 지 8초만에 총을 쏘아 숨지게 했다"며 "영상이 보여주듯 양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눈에 띄게 겁에 질려 있었고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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