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100년전 내려졌던 판결 뒤집었다

“원주민 사냥꾼에 내렸던 유죄판결은 부당” 

7-2 표결로 야키마 부족 원주민에 판결내려


워싱턴주 대법원이 거의 한 세기 전 야카마부족 원주민 짐 왈라히에게 확정했던 사냥법 위반 유죄판결이 부당했다며 16일 이를 스스로 뒤집고 그의 전과기록을 말소했다.

주 대법원이 이날 7-2의 표결로 결정한 이 조치는 워싱턴주 법조계에 잔존하는 인종차별을 불식시키기기 위해 주 대법원이 지난 수년간 추진해온 정책의 일환이자 지난 4반세기 동안 왈라히 케이스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원주민 변호사 잭 피앤더의 노력의 결실이다.

이미 수십년 전에 사망한 왈라히는 1924년 야카마부족 영지에서 사슴을 사냥했다가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18세기에 체결된 연방정부와 원주민부족 간의 조약이 원주민들의 어업 및 사냥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1927년 상소심을 맡은 주 대법원은 “원주민은 자치국가도, 독립국가도 아니며 해당 보호지의 주민일 뿐”이라며 하급법원 판결을 옹호했다.

이번 재판에서 다수의견서를 작성한 스티븐 곤잘레스 대법원장은 “1927년 주 대법원 판결은 원주민들이 기본권과 평등권이 없으며, 그에 따라 조약 내용도 무시할 수 있다는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오늘 우리는 이 편견을 명백하게 거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바라 맷슨 대법관과 데브라 스티븐스 대법관은 왈라히의 유죄반결이 부당한 것은 인정한다며 “이를 번복하면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는 있어도 역사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후세들이 역사의 오점에서 배울 수 있도록 본래 판결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피앤더(71) 변호사는 왈라히의 유족들도 모두 사망한 1990년대에 왈라히 케이스를 접하고 1심을 맡았던 키티타스 카운티 법원에 그의 유죄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소했다가 거절당했고 2005년 주 대법원에 상소했다가 역시 패소한 후 한동안 옛날 케이스들을 다루지 않았다. 

그는 연방정부 조약에 어긋나는 원주민들의 유죄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판사들에게 부여한 주법이 2014년 주의회를 통과하자 다시 일을 시작해 역시 한 세기 전에 어업권 위반으로 기소된 두 야카마 원주민의 유죄판결을 번복 받은데 이어 이번에 왈라히 케이스도 해결했다.

사무실도 없이 주로 자동차 짐칸에서 일하는 피앤더는 왈라히 케이스가 자신의 ‘버킷 리스트’였다며 일을 해냈다고 뻐길 것이 없고 다음 일을 향해 매진할 뿐이라고 시애틀타임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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