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소비자단체 "중국 테무, 사이트 불법 조작해 소비자 기만"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유럽위원회에 문제 제기"

 

유럽 소비자단체들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사이트를 불법 조작해 소비자들을 기만한다고 비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 최대 소비자단체인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15일(현지시간) 테무가 소비자들이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콘텐츠를 조작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유럽연합(EU) 시장에 진출한 테무는 27개국 시장에서 월평균 약 75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BEUC는 테무가 "소비자 보호에 실패하고 다크 패턴(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유도 행위)으로 알려진 불법적 조작을 했다"며 "이는 DSA 위반으로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동안 정보에 입각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왜곡하고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테무가 이용자들에게 판매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며 "소비자들은 누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지 모른 상태로 깜깜이 구매를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유럽위원회뿐 아니라 프랑스·독일·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내 17개 소비자 당국에도 테무를 놓고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EU는 DSA에 따라 테무를 '초대형' 디지털 플랫폼 목록에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위험을 어떻게 완화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유럽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미 EU는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 아마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초대형 플랫폼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테무는 유럽 내 다른 지역에서도 압박받고 있다. 독일 소비자단체는 올해 초 테무에 유사한 문제를 경고했고, 이 때문에 테무는 더 이상 소비자에게 '서두르세요! 126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상품을 카트에 넣었습니다!' 알림을 표시할 수 없게 됐다.

아시아와 미국 등 다른 시장에서도 테무는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테무를 허위광고와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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