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절도·스토킹 성폭력 아냐?'…日 장관 "연애 감정 느끼려는 것"

아동정책부 장관 "속옷 절도는 절도, 스토킹은 연애 감정 문제"

일본판 DBS(성범죄 이력 확인제)에 두 범죄 빠져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판 DBS' 법안에 속옷 절도와 스토킹은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들은 성폭력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아동 관련 일 종사자의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다. 영국에 비슷한 내용의 '공개와 금지 서비스'(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법이 있어 '일본판 DBS'로 불린다.

 

일본 법안은 현재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데,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을 '특정 성범죄'라며 범죄 경력 확인 대상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속옷 절도와 스토킹 단속법 위반은 포함하지 않았다.

와세다 유키 일본 입헌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의회 질의응답 시간에 이를 지적하며 "(이들 범죄로) 기소된 사건은 성범죄 기록으로 확정"되어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토 아유코 아동정책 대신(장관)은 "속옷 절도는 절도 범죄이며, 스토킹 단속법 위반은 연애 감정 등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스토킹하는 범죄로, 사람에 대한 성폭력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연애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행동이지 실제로 성적인 폭력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와세다 의원은 다시 "두 경우 모두 어린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가토 대신은 속옷 절도나 아동 스토킹 등으로 인한 성폭력 우려가 있을 경우 각 사업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영국 말고도 DBS와 유사한 정책을 가진 나라들이 있다. 독일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을 경우 공공 청소년 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에는 취업 금지 규정이 없지만, 범죄 기록과 직종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판 DBS 적용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 확인이 필수인 학교, 보육원, 유치원 등의 직장에 최소 230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법은 채용 신규 채용뿐 이미 근무 중인 사람들도 범죄 이력을 확인한다. 다만 학원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 무허가 보육시설 등은 의무는 아니라서 사업장에 자율성이 부과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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