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체포 주한미군 부사관, 상부 허가 없이 출국…여친이 신고
- 24-05-09
여자친구가 블랙 부사관 고발…"구타 후 300만원 훔쳐"
'절도혐의' 구금…유죄 확정시 최대 5년형
미군 부사관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휘관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러시아에 입국했다가 절도 혐의로 당국에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사관은 한국에 배치돼 복무를 막 마친 뒤 미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체포된 미군 부사관이 러시아에 여자친구를 찾으러 갔다가 러시아 당국에 붙잡혔다고 전했다.
고든 블랙 부사관은 지난달 한국에 주둔하면서 처음 만난 러시아 여성 알렉산드라 바쉬추크에게 반해 연인 관계를 이어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 해당 여성이 극동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자 블랙은 자신의 지휘관에게 알리거나 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그녀를 쫓으러 러시아에 입국했다.
러시아 탐사 매체인 에이전트스트보에 따르면, 블랙 부사관을 고발한 것은 바쉬추크다. 그는 블랙 부사관이 자신을 구타하고 20만 루블(약 298만원)을 훔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블랙 부사관은 오는 7월2일까지 구금될 예정이며, 유죄 확정시 최대 5년의 징역형 처해질 수 있다.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지난 7일 법원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블라디보스토크의 페르보마이스키 지방 법원은 러시아 형법상 '절도' 조항에 따라 미군 고든 블랙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WP는 "휴가 중이던 블랙 부사관은 한국 근무를 마쳐 당초 미국 텍사스 포트 카바조스로 복귀할 예정이었다"면서 "블랙은 러시아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진행돼 오던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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