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매각법' 직면한 틱톡, 美정부 상대로 제소…"수정헌법 1조에 위배"
- 24-05-08
"전 세계 10억 인구가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미국인 참여 못해"
'언론 자유 침해' 이유로 트럼프 시절에도 금지 명령 시행 중단
강제 매각 위기에 처한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최근 틱톡의 강제 매각 및 국내 판매 조처를 내린 미국의 결정이 위헌이라며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20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270일 안에 매각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트댄스는 이러한 틱톡 금지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바이트댄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회가 특정 동영상 플랫폼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모든 미국인이 전 세계 10억명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회가 표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항의했다.
또 법률이 정한 시한인 270일 안에 틱톡을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정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이트댄스는 법이 정한 270일의 기한을 90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앱은 계속 운영되며 미국인들은 틱톡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바이트 댄스는 틱톡을 매각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틱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도 같은 논리로 금지 조치를 피한 바 있다.
당시 연방 법원은 "앱을 금지하는 이유가 과장됐다"며 "언론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이유로 트럼프의 틱톡 금지 명령 시행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해 법원도 이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가우탐 한스 코넬대학교 법학 교수는 "틱톡은 이전의 수정헌법 제1조 도전에서 승리했지만 이번 법안은 초당파적 특성을 띠고 있다"며 "판사들이 국가 안보를 두고 의회와 논쟁을 미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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