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독점적 지위로 부당하게 가격올렸다며 소송 당해

워싱턴D.C. 검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 제기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25일 "아마존이 소비자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고 혁신을 방해했다"며 워싱턴D.C.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아마존은 소매업체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더 싼 가격에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며 "이로 인해 거꾸로 온라인 소매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즉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소매업자들이 다른 플랫폼에 제품을 더 싼값에 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둬 불법적으로 독점 권한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러신 검찰총장은 이 계약 때문에 "모든 온라인 소매 시장에 걸쳐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 하한선"이 형성됐고 그 결과 경쟁과 혁신, 선택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소매업자 모두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아마존이 경쟁을 몰아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가격 합의를 해왔다면서 이를 중단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한편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마존은 반독점 논의가 점점 고조되자 2019년 3월 이 조항을 슬그머니 없앤 뒤 '공정 가격 책정 규정'이라는 거의 동일한 조항을 새로 도입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아마존은 경쟁 플랫폼에 더 싼값에 물건을 올리는 판매업자를 제재할 수 있다.
 
아마존을 겨냥한 이번 반독점 소송은 미 연방·주(州) 정부가 또 다른 정보기술(IT) 공룡인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역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와 주 검찰총장들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검찰총장들은 작년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역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반독점 소송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협력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특히 재정·인력이 풍부한 기업을 상대로 할 경우 막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는 워싱턴DC만 나섰다. 러신 검찰총장은 일종의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해당하는 이번 소송의 초점이 충분히 개별적이어서 워싱턴DC가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러신 검찰총장은 다른 주나 연방정부가 앞으로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아마존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아마존은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정확히 반대로 이해했다"며 "판매업자들은 우리 장터에서 제품의 가격을 그들 스스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존은 광범위한 제품에 대해 최저가를 제공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검찰총장이 요청한 구제안은 기이하게도 반독점법의 핵심 목표를 거슬러 아마존이 고객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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