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생활상담소 "범죄피해 본 한인소상공인에 지원금"

상무부 기금으로 신청받아 지원키로 

 

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는 워싱턴주 상무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한인 소상인들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해당자들은 서둘러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상담소는 "범죄 피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범죄로 인한 유리창 파손 복구와 훼손된 잠금장치교체에 필요한 응급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해당 피해자는 서둘러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비용은 수입에 따라 가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도부터 진행돼 왔으며 상당소는 올해에도 이 기금을 지원받아 지원한다.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상은 종업원 15인 이하의 워싱턴주내 사업체로 2024년에 발생한 범죄 피해 사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접수번호를 가지고 있는 업주에 한한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한인생활상담소에 전화(425-776-2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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