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예산위기 벗어나게 될까?

주의회 법안으로 재산세 인상 길 열렸지만 주민투표 통과해야 


이달 초 주의회를 어렵사리 통과한 두 법안 덕분에 킹 카운티가 올해 예산적자 폭을 줄일 수 있게 됐지만 통과해야할 관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이달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한 하원법안(HB-2044)은 킹 카운티 정부가 경상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재산세를 1%이상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원래 관련 주법은 카운티 정부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재산세를 상한선인 1% 이상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인구가 150만명 이상인 카운티엔 이를 금지했다. 워싱턴주 내 39개 카운티 중 인구가 150만을 초과하는 카운티는 킹 카운티뿐이다. HB-2044는 이 예외조항을 없앴다.

킹 카운티는 주의회가 통과시킨 또 다른 하원법안(HB-2348)에 따라 히버뷰 메디컬센터의 확장 및 현대화를 위해 주민투표 없이 재산세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주내 모든 카운티정부 소유 병원들에 적용되지만 실제로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대형병원은 하버뷰가 유일하다.

킹 카운티 정부는 새해 일반 경상예산을 7억5,000만달러로 책정했지만 이중 3,500만달러가 결손상태다. 이 예산의 거의 4분의3은 셰리프국, 구치소, 법원 등 사업기관 운영에 배정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공보건 분야에 책정됐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은 지난 수년간 주의회에 재산세 인상률 1% 상한선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세금인상을 반대하는 여론과 공화당의 비협조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킹 카운티 의회의 저메이 카힐레이 예산위원장은 HB-2044에 따라 경상예산 적자보완을 위해 재산세 인상을 올가을 주민투표에 회부할 것인지, 그와 동시에 HB-2348 법안에 따라 하버뷰 메디컬센터를 위한 재산세 인상도 감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일단은 콘스탄틴 행정관의 결단을 시의회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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