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은 인스타 쓰지 마" 디샌티스 14세 미만 SNS 전면 금지법 서명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HB3법안에 25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만15~16세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정을 만들 수 있다.

플로리다주(洲)는 SNS 플랫폼 측에 제삼자 인증 시스템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가려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법안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16세 미만 계정을 해지해야만 한다.

NBC에 따르면 SNS 플랫폼은 동의 없이 16세 미만의 계정을 생성할 경우, 미성년자에게 최대 1만 달러(약 130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플랫폼이 "고의로 무모하게"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건당 최대 5만 달러(약 6700만 원)의 민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의회는 지난 2월,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달 초 이 법안이 부모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15~16세 청소년은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SNS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에게 해를 끼친다"며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그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과도한 SNS 사용으로 유발될 수 있는 불안감·우울증 및 기타 정신적 질환 등 악영향을 막을 것이라고 반겼다.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연령대와 관계 없이 모든 자녀의 온라인상 활동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아닌 부모가 자체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비판한다.

아칸소·유타주 등은 이런 우려 점을 고려해 유사 법률의 발효를 일시 중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일부 SNS 플랫폼 역시 법안이 오히려 부모의 권한을 축소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안에 반대한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연령 인증을 위해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로 인해 부모의 재량이 제한되고, 사생활 정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타는 플로리다주에서 통과된 법안 대신, 온라인 앱 스토어가 자녀의 앱 다운로드에 대해 부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연방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HB3법안은 규제 대상이 되는 SNS 플랫폼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단 16세 미만이 일일 활성 사용자 중 10%를 넘는 사이트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한 스크롤' 및 알림 등 "중독적 기능"을 제공하는 SNS도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다. 특정 발신자와 수신자 간 이메일·메시지·문자 등을 매개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 웹사이트와 앱은 제외된다.

아울러 법안은 SNS 플랫폼이 해지된 계정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영구 삭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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