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산 압류되나…25일 공탁금 시한 앞두고 검찰과 '팽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항소 시한이 25일로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측은 민사 사기 판결에 대한 공탁금 수억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뉴욕 검찰은 시한이 끝나는 즉시 압류에 나서려고 준비 중이라고 미국 CNN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 등으로부터 받은 벌금 4억5400만달러(약 6076억원)를 판결받았는데 이 돈을 공탁금으로 내야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는 2023년 9월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대출기관으로부터 돈을 더 많이 빌리기 위해 분식회계 했다는 혐의의 민사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이 돈은 이자까지 포함해 현재 4억6390만달러로 불어났다.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종 판결 후 30일 이내에 이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내야 한다.

지난 18일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판사에게 항소 기간 동안 트럼프가 공탁금을 내지 않거나 소액만 내도 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부동산 경우 매각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아직 판결하지 않았다. 이 요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재산 압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제임스 검찰총장과 그 참모들은 이미 지난 6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법원의 1심 판결을 제출했다. 이곳에 있는 트럼프의 골프장과 사유지인 '세븐 스프링스'를 압류하려는 포석이라고 CNN은 보았다.

만약 트럼프가 공탁금을 내지 못할 경우 벌금을 받아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은행 계좌 및 현금 압류다.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식이라면서 뉴욕시 보안관이 법원 명령서를 들고 트럼프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 은행 본점에 들어가 명령을 보여주면 은행 측은 즉시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주 검찰이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 결정하면 검찰은 보안관 사무실에 350달러 수수료를 내고 압류 집행을 내리도록 한다. 그러면 보안관 사무실은 세 군데에 부동산에 대한 공고를 게시하고 검찰은 그것을 네 번 광고해야 한다. 그런 다음 보안관에게 집행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63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개 경매가 열린다.

타주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는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은 주가 달라 집행이 쉽지 않고 마라라고의 어느 정도가 트럼프의 자택으로 간주할지가 법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CNN은 보았다.

만약 트럼프가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검찰 측은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빚이 탕감되기 때문이다. 엘든 B. 스미스 추심 전문 검사는 "파산 신청을 하면 판결은 자동으로 보류된다. 파산은 추심 집행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산이나 채권을 내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트럼프 측이 더 작은 부동산을 팔 가능성도 있다. 또는 가진 돈을 다 털어 공탁금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는 지난 22일 트루스소셜에서 자신이 현재 선거 운동에 사용할 현금 약 5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그것을 빼앗고 싶어 한다"며 분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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