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음식 택배기사들에도 최저임금 시행 심의한다
- 24-03-25
시의회, 논란 빚은 관련조례 조정 위해 내주 심의 예정
‘도어대시’와 ‘인스타카트’ 등 인터넷 앱 회사들과 사적으로 계약하고 음식을 배달하는 운전자들의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에 맞추도록 한 시애틀 조례의 시행여부를 놓고 시의회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2개월 전에 발효된 시 조례는 앱 회사들이 운전자들에게 분당 최소한 44센트와 운전거리 마일 당 74센트씩 지급하거나 주문 당 5달러를 지급해 최저임금에 최대한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즉각 부작용에 부딪혔다. 앱 회사들은 배달기사의 임금인상을 위해 식당 측에 서비스 요금을 부과했고, 이에 따라 식당이 음식가격을 올리자 손님이 줄었으며, 배달기사들은 주문 회수와 팁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항변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아예 조례를 폐기하자고 제의했지만 그보다는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앱 회사 대표들과 배달기사 그룹인 ‘전진 운전’ 대표가 지난주 내내 시의원들과 만나 조정안을 논의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조정안이 타결될지 알 수 없지만 시의회는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이번 봄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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