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성소수자 교육 받아야한다
- 24-03-22
인슬리 주지사 법안 서명ⵈLGBTQ+ 역사 및 관점 등 가르쳐
워싱턴주의 모든 공립학교들이 18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 발효시킨 관련법(SB-5462)에 따라 학생들에게 성소수자(LGBTQ+)에 관한 역사를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게 된다.
공립학교들은 이미 인디언 원주민부족과 노예제도 하의 흑인 등 소외그룹에 관한 역사적 관점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교육에 성소수자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SB-5462 법안은 모든 교육구가 “다양하고 평등하며 포괄적이고 연령별로 적합한” 교과과목을 채택해 소외 그룹들의 역사와 관점을 가르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법안을 상정한 마코 리아스(민-에드몬즈) 상원의원은 동성애자들도 나름대로의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고 동성애 학생들도 학교생활에서 떳떳해질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법에 따라 성소수자 학생들의 출석률과 성적이 향상되고 생활의 질도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주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네바다, 뉴저지, 오리건 등 6개 주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성소수자 관련 학과목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주가 된다.
이 법이 발효됨에 따라 워싱턴주 공립교육구 협회는 주 교육감실의 협조를 받아 성소수자 과목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학년별 교육과정을 설정하며 관련 교과서들을 채택하는 등 준비작업을 내년 6월까지 마친 후 이를 10월 이전에 기존 정책에 반영시켜야 한다.
SB-5462 법안은 주의회 상·하원을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통과됐다. 공화당과 보수계 단체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각 교육구와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다며 이 법안은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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