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000억원 소송비용 내려면 자산 헐값에 팔아야"

재산 부풀리기 혐의 항소…"자산 저당 잡힐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4억5400만 달러(약 6100억 원)에 달하는 항소 보증금을 내려면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겨야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아무도 이런 얘기를 전에 들어본 적 없을 것"이라며 "나는 큰 자산을 저당 잡히거나 아마도 헐값(fire sale price)에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와 맨해튼 트럼프 타워의 펜트하우스 아파트, 각종 사무실 건물과 골프장 등 부동산 가치를 약 20억 달러가량 부풀려 대출기관과 보험사를 속인 혐의로 지난 2월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과 장남 도널드 주니어, 차남 에릭 트럼프 등에게 부과된 벌금액은 4억5400만 달러로, 납부 마감일은 오는 25일이다.

항소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 보증금으로 채권을 공탁하거나 현금을 맡겨야 한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뉴욕주 법무장관이 그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항소법원에 공탁금 전액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면서 벌금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 달러로 하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인 E.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9160만 달러(약 1200억 원) 상당의 보증 채권을 공탁한 상태다.

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와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의회에 난입하자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혐의, 포르노 배우와 성관계 후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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