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백신 2차 접종자 인센티브 방안, 이번주 확정·발표할 것"
- 21-05-24
모임·시설 출입 제한 등 방역수칙 적용 제외하는 방안 검토
백신 2차 접종 마치면 6월 1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 허용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두 차례 접종을 마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이번 주에 확정해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백신 2차 접종자에 한해 모임이나 시설 출입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예외적으로 제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면회도 가능해진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2차까지 완전히 접종한 경우 일부 방역수칙 금지 조치를 제외하는 것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감염 우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도 1차 접종자가 조금 더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오는 6월 1일부터 입소자와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일(항체 형성기간)이 지나면 대면 면회를 허용할 계획이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다. 다만 음식·음료 섭취는 할 수 없다.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안전한 면회를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백진 접종률과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마스크(KF94)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이뤄진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고, 해당 시설의 백신 접종률에 따라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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