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순찰대원 이민자 상대로 음주운전 뒤집어씌워

유색인종 편파단속 140만달러 배상키로 


이민자와 유색인종 운전자들을 억지 음주운전 혐의로 구치소에 구류시킨 새내기 순찰대원이 고소당한 후 워싱턴주 경찰국(WSP)이 피해자들에게 14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22년 연방지법에 WSP와 카메론 오스머(27) 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운전자는  모두 영어가 서투른 흑인 이민자였으며 구금 후 혈액검사에서 알코올이나 마약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이들은 오스머 대원에게 따로따로 단속됐지만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오스머는 2020년 순찰대원으로 임용된 후 첫 7개월 동안 69명을 줄줄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해 혈액검사에 회부했다. 이들 중 10명이 유색인종 이민자였다. WSP 실험실은 단속당한 69명 중 15명의 혈액에서 알코올이나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스머는 2022년 영어를 못하는 멕시코인을 안전벨트 미착용 혐의로 단속하고 그에게 계속 영어로 심문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가 킹 카운티법원 판사에게 기각 당했다. 판사는 오스머가 경찰관으로서 시민에게 최소한의 헌법상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오스머는 또 특근수당을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윤리문제가 있는 대원 명단에 올랐으며 응급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고 보고하고 집에서 쉬며 오버타임 수당을 받기도 했다.

원고 측의 조지프 섀퍼 변호사는 오스머의 무분별한 은주운전자 단속행위에 동료 순찰대원들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그는 오히려 ‘2021년 최다 DUI 체포 상패’를 받았다고 밝히고 이 같은 행태는 WSP 전 대원들에게 불법 단속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SP의 크리스 로프티스 대변인은 내사 결과 오스머가 운전자 단속에 인종적으로 편파적이었거나 WSP 지침을 어겼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그의 과도한 체포행태가 훈련 및 경험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 그에게 보충훈련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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