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양성 평등"…덴마크 '여성 징병제' 도입한다

작년 입대자 중 25%가 자원입대 여성…2026년부터 시행할 듯

복무기간 4→11개월로 연장…매년 5000명 징집 목표


덴마크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전문 매체 유렉티브(Euractiv) 등에 따르면 메테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여성 징병제 등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레드릭센 총리는 "국가를 지키는 것은 가장 명예로운 일 중 하나다"라며 여성 징병제를 통한 "완전한 성평등을 원한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덴마크는 전쟁을 위해 재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국제 질서가 도전받고 있는 세계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재무장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덴마크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된다.

덴마크는 현재 7000~9000명 직업군인 외에 약 4700명의 징집병을 보유하고 있다. 여성은 군에 자원 입대 가능하며, 지난해의 경우엔 징집병 가운데 약 4분의 1이 여성이었다.

여성 징병제를 통해 덴마크는 연간 4000명대에 머물던 징집병 수를 최소 5000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최대 11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징집병들은 5개월간 기본 훈련을 받은 뒤 남은 기간 다양한 보직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2028년까지 6000명 규모의 보병여단을 창설하고 방공망 확충 등에도 투자한다.

덴마크에선 만 18세가 되면 신체검사를 거쳐 징병 대상이 정해진다. 그렇지만 모든 이가 군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원 입대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통해 군 입대자와 복무지가 결정된다.

트로엘스 룬드 포울센 덴마크 국방부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늦어도 2025년까지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울센 장관은 법안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젊은이들이 소집돼 동등한 조건으로 징병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기본 가치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을 고려해 징병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드릭센 총리는 "양성 평등 확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반영하는 보다 다양한 국방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력 강화에 힘써 왔다.

덴마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4%를 국방비로 사용했지만 나토 목표치인 2%를 맞추기 위해 향후 5년간 국방비를 54억 유로(약 7조8000억 원) 증액할 계획이다.

한편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외무장관은 이번 징병제 개편안이 러시아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웃국인 노르웨이는 2013년, 스웨덴은 2017년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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