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니엘 윤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 징계관련 브리핑

박용국 전 회장 영구제명, 케이 전 전 회장 및 리디아 리 전 이사장 6년자격 및 직무정지


워싱턴주한인상공회의소가 지난 10일 정기 이사회를 통해 박용국 전 회장에 대해 영구제명, 케이 전 전 회장 및 리디아 리 전 이사장에 대해 6년 자격 및직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대니엘윤 이사장은 이날 취임식 이후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징계 결정 과정 및 경위 등을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징계 사유에 대해 “박용국 전 회장은 이사회 인준없이 워싱턴주 한인 상공회의소의 영어 이름인 ‘코리안 아메리칸 챔버 오브 커머스 워싱턴'(Korean AmericanChamber of Commerce WA)에 'Foundation'(재단)을 넣어 이름을 불법으로 무단변경했다”고 밝혔다. 'Foundation'을 넣을 경우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윤 이사장은말했다.

윤 이사장은케이 전 회장과 리디아 전 이사장은 박 전 회장의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사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또한 “박 전 회장을 비롯해 이번에 징계를 받은 3명은 유니뱅크에계좌를 개설하면서 미주한인상공회 총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거짓으로 꾸며 제출했다”고도주장했다.

윤 이사장은이와 함께 박 전 회장은 상공회의소의 이름을 불법으로 개명한 것 이외에도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이날 40명 이사 가운데 12명이 위임하고 16명이 참석하는 등 과반이 넘는 28명아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열었으며 현장에서 상벌위원회를 구성해 이같은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이사장은케이 전 회장과 리디아 전 이사장의 직무 및 자격정지와 관련해 "이번에 징계된 인사가 미국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에서 워싱턴주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 및 자격정지는 이 같은 활동을 더이상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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