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공회의소 박용국 전 회장 영구제명, 케이 전, 리디아 리 6년 자격 및 직무정지

<대니엘 윤 이사장이 징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박용국 전 회장 무단으로 상공회의소 이름 변경, 이권개입 확인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은지연, 이사장 대니엘 윤)이 박용국 직전 회장에 대해 영구제명, 케이전 전 회장 및 리디아 리 전 이사장에 대해 6년간 자격 정지 및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한인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페더럴웨이 코엠TV에서 가진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니엘 윤 이사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박용국 전 회장은 이사회 인준없이 워싱턴주 한인 상공회의소의 영어 이름인 ‘코리안 아메리칸 챔버 오브 커머스 워싱턴'(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WA)에 'Foundation'(재단)을 넣어 이름을 불법으로 무단변경했다”고 밝혔다. 'Foundation'을 넣을 경우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윤 이사장은 말했다.

윤 이사장은 케이 전 회장과 리디아 전 이사장은 박 전 회장의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사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 이와 함께 박 전 회장은 상공회의소의 이름을 불법으로 개명한 것 이외에도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 이날 40명 이사 가운데 12명이 위임하고 16명이 참석하는 등 과반이 넘는 28명아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었으며 현장에서 상벌위원회를 구성해 이같은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이사장은 케이 전 회장과 리디아 전 이사장의 직무 및 자격정지와 관련해 "이번에 징계된 인사가 미국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에서 워싱턴주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 및 자격정지로 이같은 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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