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미국, '韓 송환' 결정한 몬테네그로 법원에 항소할 권리 없어"

미국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권 씨 측에서는 미국이 법원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권 씨의 변호사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자 라두로비치는 성명을 통해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진행되며 권도형 외에는 누구도 항소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를 결정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미국의 인도 요청서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미 법무부는 양자 협정과 국제조약을 토대로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받는다면 미국에서 재판받을 때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 사범에게 최고 징역 40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최대 징역 100년까지 점쳐진다.

권 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히며, 그간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권 씨는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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