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짝 뜯겨 나간'보잉 결국 고객으로부터 10억달러 소송 당해

“문짝 뜯겨 죽을뻔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주장

 

지난 달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뜯겨 나간 보잉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 승객 일부가 보잉 등을 상대로 1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시 사고기인 알래스카항공 182편에 탔던 카일 링커 등 승객 3명은 지난달 20일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에서 알래스카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10억 달러 규모의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잉은 사고 기종인 737 맥스9을 제작한 업체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체가 뜯겨 비상착륙한 사고와 관련 “끔찍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과실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포함해 심각한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피해와 물리적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 승객은 기내의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로 귀에서 피가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항공과 보잉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업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변호인 조너선 W.존슨은 “비행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며 “승객들이 겪은 극심한 공황과 공포를 초래한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를 원한다”고 했다.

사고는 지난 1월 5일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에서 발생했다. 해당 여객기가 5,000m 상공을 날던 중 동체에 구멍이 난 것이다. 당시 안에는 승객 174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여객기는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갔고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40분 만에 다시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돌아와 비상착륙 했다.

이 사고로 승객 여러 명이 경상을 입었고 뚫린 구멍으로 휴대전화, 인형, 셔츠까지 빨려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달 초 발표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조립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다른 승객들도 신체적 부상과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보잉사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잉 측이 해당 사고를 자사 실수로 인정한 것이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었다. 

다만 원고 측은 이 소송에선 알래스카항공을 피고로 지목하지 않았다. 알래스카항공은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전액 환불했으며 1명당 1,500달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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