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 대리모출산 합법화…"의료관광 확대 목적"
- 24-03-02
"성별 관계없이 합법적 부부여야 하며 출신국에서 권리 보장"
태국이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합법화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태국 보건당국의 고위 관리는 "외국인 부부가 태국에서 대리모 출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여야 하며,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부부의 출신 국가에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관리는 "외국인 부부는 대리모를 구해서 데려오거나, 태국인 대리모를 쓸 수도 있으며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태국 정부 당국자들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 확대뿐 아니라 태국의 난임 부부들을 위한 조치이며, 광범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이달 말 내각에 제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각이 법 개정안을 승인하면 태국 의회로 넘어가게 된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태국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불법화하고, 최소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외국인 부부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난임 부부만 예외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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