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 대리모출산 합법화…"의료관광 확대 목적"

"성별 관계없이 합법적 부부여야 하며 출신국에서 권리 보장"

 

태국이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합법화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태국 보건당국의 고위 관리는 "외국인 부부가 태국에서 대리모 출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여야 하며,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부부의 출신 국가에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관리는 "외국인 부부는 대리모를 구해서 데려오거나, 태국인 대리모를 쓸 수도 있으며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태국 정부 당국자들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 확대뿐 아니라 태국의 난임 부부들을 위한 조치이며, 광범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이달 말 내각에 제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각이 법 개정안을 승인하면 태국 의회로 넘어가게 된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태국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불법화하고, 최소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외국인 부부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난임 부부만 예외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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