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소득세 금지 발의안 청문회 뭐하러하나?

주의회, 11월 선거 상정된 6개 주민발의안 중 첫번째로


<속보> 공화당과 보수계 시민단체들이 올 가을 선거에 상정한 6개 주민발의안 가운데 소득세 금지 발의안(I-2111)이 27일 주의회 첫 청문회에서 예상대로 별 논란 없이 진행했다.

소득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소득세는 이미 주 헌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하는  내용일 뿐인 I-2111은 6개 발의안 중 통과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돼왔다.

청문회를 주재한 하원 재정위원회의 에프릴 버그(민-밀크릭) 위원장은 관심 있는 의원들에게 발의안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회기가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마당에 통과가 확실해 보이는 주민발의안을 놓고 청문회를 여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들을 심의해야 한다며 쓴 소리를 했다.

이날 한 시간동안 진행된 청문회에서 발언한 20여명은 대부분 찬성 쪽이었다. 의회 웹사이트에는 6,000여명의 주민이지지 서명을 했고 670여명이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3월1일 전에 하원 재정위원회와 상원 세출위원회를 각각 통과해야한다.

주의회는 I-2111 외에 학부모가 자녀들의 교과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학교에서 의료시술이 있을 경우 부모에게 미리 통보할 것, 경찰의 범죄용의자 차량 추격규제를 완화할 것 등을 요구하는 다른 두 주민발의안의 청문회도 28일 개최했다.

하지만 주의회가 손을 대지 않기로 결정한 나머지 3개 발의안은 관계법에 따라 오는 11월 선거에 자동적으로 상정된다. 이들의 내용은 자본취득세 폐지, 온실가스 방출권 경매제도 폐지 및 직장인 장기 노후간병보험의 가입을 강제에서 선택으로 바꿀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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