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계 여성 치어 숨지게 한 시애틀경찰관 기소 안한다

킹 카운티검찰 14개월만에 결정ⵈ데이브 경관의 위법행위 증거 없어


작년 1월 시애틀 다운타운 교차로에서 순찰차로 인도 유학생 자나비 칸둘라(23) 여인을 치여 숨지게 한 케빈 데이브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킹 카운티 검찰이 발표했다.

이 사고는 칸둘라의 사망 자체보다 시애틀경찰 노조 부위원장이 그녀의 사체에 대해 “값이 얼마 안 나간다. 수표 한 장이면 된다”고 상사에게 전화한 농담이 더 큰 공분을 일으켰었다.  

이 사고의 조사를 담당한 리사 매니언 검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브 경관이 당시 음주상태였거나 무모하게 운전했다는 증거를 외부 독립 조사기관이 찾아내지 못했다며 이 두 가지 증거가 충족돼야만 보행인 치사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를 형사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국의 교통위반 중범자 조사팀장인 에이미 프리드하임 수석 부국장은 응급신고에 따라 출동하는 경찰관의 과속운전은 관계법이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훈련된 응급구조원이기도 한 데이브 경관은 당시 퀸 앤 거리에 마약 과다투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규정 속도의 3배 가까운 70여 마일로 질주하다가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의 토마스-덱스터 교차로를 건너던 칸둘라 여인을 치었다. 이 충격으로 138피트나 튕겨져 나간 칸둘라는 그날 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프리드하임 검사는 칸둘라가 덱스터 애비뉴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야 질주해오는 경찰차를 봤다며 경찰차보다 먼저 길을 건너기 위해 뛰어가기로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리드하임 검사는 경찰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데도 칸둘라가 멈추지 않았음을 그녀 뒤에 가던 행인들이 증언했다고 밝히고 현장에서 칸둘라의 이어폰을 수거했다고 덧붙였다.

프리드하임 검사는 14개월 전에 닥친 칸둘라 여인의 죽음이 비통하지만 이 사고를 동정심이나 편견에 치우쳐 조사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칸둘라 여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녀가 경찰차가 질주해오는 길을 뛰어 건너가려고 결정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경찰노조 부위원장 대니얼 오더러 경관은 상사인 마이크 솔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고 웃으면서 칸둘라 여인을 폄훼하는 농담을 했다. 그의 바디캠에 녹음된 이 농담이 그 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난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14년 경력인 오도러는 사고 운전자에 대한 음주여부 판단이 주 임무이다. 당시 그는 데이브 경관이 음주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경찰국 내사과는 오도러의 이 발언이 비정하고 모욕적이라고 결론 내리고 그에게 최소한 30일간 무급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애드리언 디애즈 경찰국장에게 상신했다. 이는 파면 다음의 중징계이다. 디애즈 국장은 3월 초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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