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고교생 돈 다루는 재정학 필수과목으로
- 24-02-19
워싱턴주 하원 관계법 만장일치 가결ⵈ상원 통과 여부 미지수
고등학생들에게 재정학을 졸업 필수과목으로 이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HB-1915)이 지난주 워싱턴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스카일러 루드(공-왈라왈라) 의원은 재정지식이 결여된 젊은이들이 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그르쳐 가난을 자초할 수 있다며 재정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례적으로 동료의원 55명이 지지 발의자로 서명한 이 법안은 하원을 쉽게 통과한 후 상원으로 이첩됐다.
루드 의원은 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과목에서 24학점을 따야만 졸업할 수 있는 고교생들에게 재정학을 필수과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각 교육구나 개별 학교들이 기존 학과목을 조정함으로써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루드 의원은 주정부 교육감실 산하에 이미 설치돼 있는 ‘재정교육 민관 파트너십(FEPPP)’이 우선 기존의 고교 재정학과목 내용을 검토, 보충하고, 공립학교의 담당 교사들을 교육 훈련시킨 후 이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팸 왈리 FEPPP 부국장은 훈련된 교사들에게서 재정학을 배운 학생들은 집에서 부모에게 이를 가르칠 수 있다며 FEPPP는 현재 고교생들이 배우는 크레딧카드 사용법, 채무관리, 예산편성 등 외에 폭넓은 재정교육 내용을 교과서, 비디오, 게임 등을 통해 추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HB-1915 법안에 따르면 재정교육은 2031년 고교졸업생들부터 필수학점으로 적용된다. 이는 2027~2028 학년도부터 재정학이 필수과목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그 때까지 각 교육구와 개별학교는 담당교사를 훈련시키고 학과목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회기가 60일로 유난히 짧은 올해 주의회에서 상원의 공립교육위원회가 3월1일까지 청문회를 열어 HB-1915를 가결하지 못하면 이 법안은 없던 일이 돼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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