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서 렌트 잘내면 크레딧 반영하려던 법안 ‘물거품’
- 24-02-19
두 관련 법안, 주 상·하원 상임위원회서 기한 내 통과 실패
아파트 세입자들이 렌트를 제 때에 납부할 경우 임대업주들이 이를 신용기관에 통보해 해당 입주자들의 신용점수가 개선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서 사장됐다.
섀론 슈메이크(민-벨링햄) 상원의원이 발의한 SB-6212법안과 하원 동반법안인 HB-2323 법안은 상임위 통과시한이었던 13일까지 가결되지 못해 본회의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슈메이크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 더 손 볼 곳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녀는 관련 내용을 더 조사하고 보충하면서 내년 의회 회기에 재 성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렌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세입자들이 요구할 경우 임대업주들이 이를 신용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를 제 때 납부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듯이 세입자들의 렌트 납부성적도 크레딧에 반영돼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을 위해 융자신청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지지했다.
반면에 임대업주들은 렌트를 제 때 낸 세입자들과 함께 체납한 세입자들도 통보해야 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신용기관의 통보 시스템 설치비용만 3,500달러가 들 뿐 아니라 매달 수 백명 분을 통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시애틀타임스는 일부 임대업주들의 경우 세입자들의 기한 내 렌트 납부를 부추기기 위해 이를 자발적으로 신용기관에 통보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포캔의 한 크레딧 회사는 설치비용을 받지 않으며 월 통보 비용도 1인당 1~3달러를 받고 있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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