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후드커넬 해변주택, 뷰 확보하려다 걸렸다
- 24-02-18
3층 ‘뷰 홈’ 증축 위해 바닷물 방벽 쌓았다가 연방정부에 피소
후드 커낼 동네인 유니언의 한 주민이 바닷가에 3층짜리 집을 증축하기 위해 콘크리트 방벽을 쌓은 것이 문제돼 연방정부와 7년째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연방지법은 길이 46피트, 높이 9피트의 이 콘크리트 축대가 연어와 범고래의 먹이사슬을 파괴하는 등 환경을 훼손했다는 환경보호청의 제소에 따라 집주인인 조운 베일리 여인과 아들 필립 베일리 및 이들이 운영하는 캐빈 회사에 작년 11월 25만달러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베일리 측은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베일리 모자는 2017년 콘트리트 방벽을 만들고 기존 3,000평방피트의 집 앞뜰 부지를 넓힌 뒤 570평방피트 규모의 3층 ‘뷰 홈’ 증축에 착수했지만 소송에 말려 아직 완공하지 못했다. 이들 집 바로 옆에 위치한 캐빈의 임대료는 작년 8월 첫 주말에 1,500달러를 상회했었다.
베일리 측의 크리스토퍼 콘스탄틴 변호사는 베일리가 메이슨 카운티로부터 토지사용 퍼밋을 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공사라며 방벽 자체가 물에 닿아 있지도 않는데 환경보호청이나 육군 공병대가 수역청정법을 근거로 건축을 중단시키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공병대는 방벽공사가 시작된 직후 수역청정법 위반을 들어 공사 중지를 요구했으나 베일리 측은 이를 일축했다. 환경보호청은 1년 후 베일리 가족이 수역청정법 위반뿐 아니라 메이슨 카운티의 퍼밋에 더해 연방정부 퍼밋을 받았어야 했다며 경고했지만 공사는 여전히 계속됐다.
결국 환경보호청은 베일리 가족을 연방법원에 제소했고 법원은 작년 4월 베일리 측이 궐석한 가운데 환경보호청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베일리 측은 계속 이의를 제기하며 판결에 불복했다. 지난 4년간 제출된 이의 신청서가 300회에 걸쳐 2만 쪽에 달했다. 데이빗 에스튜디오 담담판사는 베일리 측의 고집불통에 좌절했을 정도라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환경전문가들은 후드 커낼이 올림픽 반도와 킷샙 반도를 가르는 피요드(협만)로 깊이가 177피트에서 600피트까지 이른다고 밝히고 이곳엔 범고래(오카)의 먹이인 연어와 연어의 먹이인 작은 물고기들을 비롯해 다양한 조개류가 살고 있는 천연의 서식지라고 설명했다.
생태학자이자 환경규제 전문가인 린든 리는 베일리 가족의 방벽이 바닷물의 유형 패턴과 회전 및 물결을 영구적으로, 부적절하게 바꿔놨고 해수의 산성도 높아져 물고기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방벽을 부수고 원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베일리 가족의 벌금을 다른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베일리 여인은 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벌금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며 자신이 제출한 이의 신청서를 판사가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신축 가옥에 가족이 입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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