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2번 다 맞으면…6월부터 요양병원 면회

백신 접종 완료했다면…6월1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가능

입소자·면회객 둘중 하나 접종 완료 후 사전예약 따라 독립공간서 실시

음식 섭취는 금지·마스크 착용…시설 접종률 따라 PCR음성 확인도

 

오는 6월1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입소자 또는 면회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권장 접종 횟수를 완료하고 2주가 지나면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봤다.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으로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시설 수는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지난 2월에는 16개소에서 '3월 9개소→4월 6개소→5월 20일 기준 3개소'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입소자와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항체 형성기간)이 경과하면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할 수 없다.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안전한 면회를 위해 요양병원·시설의 백진 접종률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고, 해당 시설의 백신 접종률에 따라 PCR(유전자 증폭)검사 실시 여부가 추가된다.

요양병원·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이면 다른 입소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을 확인 후 대면 접촉이 가능하다. 접종률이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마스크·손소독만으로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면 접촉이 불가능하지만,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등의 경우는 보호용구(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등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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