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경찰관이 거짓말로 자백 유도 못하게 하자"

워싱턴주 하원 관련법안 심의ⵈ인권단체들 지지, 경찰은 난색


경찰관이 범죄 피의자를 심문할 때 거짓말을 사용해 자백을 유도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 하원에서 심의되고 있다.

스트롬 피터슨(민-에드몬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HB-1062)은 경찰이 거짓말 수법으로 확보한 피의자 자백을 법원이 무효화 하도록 못 박고 있다. 현재 9개주가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들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이 무고한 죄수들을 교도소에서 풀어줄 뿐 아니라 경찰과 시민 간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지지하는 반면 경찰 측은 아동 성착취범을 단속하기 위해 미성년자로 위장한 여경이 피의자에게 진짜 나이를 밝힐 수는 없지 않느냐며 반박한다.

경찰이 피의자를 심문할 때 유죄임을 가정하고 거짓말로 캐묻는 소위 ‘레이드(Reid)’ 수법은 1969년 연방대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후 보편적으로 사용돼 왔다. 워싱턴주에서 무죄로 번복되는 법원판결의 23%가 거짓 심문에 따른 자백이라는 집계도 있다.

지난 8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워싱턴주 셰리프-경찰국장 협회의 제임스 맥마한 정책국장은 피의자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경찰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현실이라고 시인하고 피의자가 스스로 자백하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경찰관이 거짓말로 심문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HB-1062 법안은 경찰관의 거짓말 심문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경찰관들에게 올바른 심문방법을 훈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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