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거리낙서 단속 다시 한다

표현자유 침해라는 연방지법 위헌판결 항소법원서 뒤집혀


그래피티(거리낙서) 단속이 위헌이라는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이 상소법원에서 뒤집힘에 따라 시애틀경찰과 검찰이 2년여만에 다시 낙서범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시애틀 시정부의 그래피티 단속규정이 애매해 수정헌법의 언론자유 조항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낙서범들의 손을 들어준 마샤 페크먼 연방판사의 결정이 잘 못됐다며 전원일치로 앤 데이비슨 시 검찰국장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1월 동부경찰서 벽에 쌍욕 낙서를 한 혐의로 체포된 데릭 투산 등 4명은 구치소에서 하루를 지내고 나온 뒤 시정부를 제소했다. 이들은 허가 없이 공공시설에 글씨나 그림 그리기를 금지한 시 규정은 길바닥에 분필로 무지개를 그리는 어린이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표현자유를 보장한 제14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페크먼 판사는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시정부의 재산손괴 행위 단속규정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이를 그래피티 부문에만 한정한다고 정정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2일 판결에서 시 단속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들 낙서범이 원심에서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연방판사도 시의회가 보다 꼼꼼하게 법규를 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통째로 퇴짜 놓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2022년 선거에서 그래피티 단속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데이비슨 검찰국장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 그녀는 그래피티가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며 연간 900여건의 그래피티 피해신고가 검찰국에 접수된다고 밝혔다.

브루스 하렐 시장도 항소법원의 ‘명쾌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검찰국 및 경찰국과 함께 그래피티 단속을 강화해 상습 낙서범들은 중형으로 처벌하고 경범들에겐 어느 정도 창조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허용하는 등 관련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