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사무실건물 주거용 전환하면 세금혜택준다
- 24-02-04
주의회 상하원 관계법안 상정ⵈ“기대만큼 효과 없을 것” 비판도
워싱턴주 의회가 사무실 건물을 아파트나 콘도 등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개발업자들에게 재산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반응이 꼭 긍정적이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의회에 성정돼 있는 상원법안(SB-6175)과 하원법안(HB-2308)은 사무실 등 상업용 건물을 임대나 판매용 주거시설로 개조하고 전체 공간 중 최소한 5분의1을 서민용으로 할애하는 개발업자들에게 재산세를 30년간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이들 전환 주택의 입주대상은 해당지역 연간 중간소득의 80% 이하를 버는 서민들이다. 킹 카운티는 7만1,000달러(1인 가족 가준), 피어스 카운티는 6만달러, 스포캔 카운티는 5만달러이다. 개발업자들은 2029년말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상원법안의 상정자인 얘스민 트뤼도(민-타코마) 의원은 퓨짓 사운드 일원의 사무실 건물 공실률이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14%에 이른다며 이 법안은 빈 사무실 건물을 구제하고 부족한 주택을 확충하며 다운타운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사무실 건물 수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시애틀에선 이미 퀸 앤 지역의 4층짜리에 이어 다운타운 12층짜리 사무실 건물이 주거용 전환 계획을 확정했다. 타코마에서도 개발업자들이 다운타운의 구 다피타 빌딩을 포함한 여러 사무실 건물의 주거용 전환을 제안했다.
하지만 원로 정치인인 프랭크 찹(민-시애틀) 주 하원의원은 영리 추구 개발업자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적법하냐고 따지면서 대신 비영리기관들이 주도하는 서민주택 건설사업에 재정지원을 확충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고급 시설이 갖춰진 신축 사무실 건물들은 여전히 입주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개발업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준다 해도 주거용으로 개조하기에 적합한 낡은 사무실 건물이 많지 않아 서민주택 확충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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