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엄마, 망설임 없이 그놈을 쐈다…'7살 딸' 납치 살해한 악마를

세상의 엄마들, 法까지 울려…영화 '테이큰'에 영감 [사건속 오늘]

재판정 살해지만 이례적으로 징역 6년 선처…4년후 가석방


어느 나라든 법정은 엄숙한 장소로 난동을 피울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

더군다나 법정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것도 사적제재였다면 살아서 감옥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예외는 있다.  

43년 전 오늘,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울렸던 31살 엄마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 1981년 독일 북동부 뤼베크 법정에 울려 퍼진 총 소리

1981년 독일 북동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 뤼베크시 지방법원에선 아동 강간살해 혐의로 기소된 클라우스 그라보스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라보스키는 1980년 11월 25일, 7살짜리 소녀 안나를 납치해 강간하고 무참히 살해한 뒤 강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바바리 코트 차림을 한 안나의 엄마 마리안 바흐마이어(당시 31세)는 방청석에서 그라보스키가 출석하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라보스키가 심문에 답하기 위해 증인석으로 가 안자 바흐마이어는 갑자기 일어서 코트 속에 감춰 놓고 있었던 베레타 38구경 권총을 빼내 들고 그라보스키를 향해 난사했다.

8발의 총알 중 7발을 맞은 그라보스키는 즉사했고 바흐마이어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마쳤다'는 등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 배심원단 살인죄 기소의견…검찰, 과실취사 및 불법무기로만 기소

이 사건을 즉시 독일과 세계로 알려졌고 독일 내에서 '악마를 죽였을 뿐이다'라는 동정론이 크게 일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신성한 법정에서 살인'이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살인죄 기소' 의견을 냈다.

바흐마이어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죄가 없다'는 여론 압박에 고민하던 검찰은 살인죄보다 훨씬 형량이 낮은 과실치사 및 불법무기 소지죄로 기소했다.

딸 안나와 다정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마리안 바흐마이어(왼쪽)와 안나를 강간하고 죽인 그라보스키. (SNS 갈무리) © 뉴스1 
딸 안나와 다정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마리안 바흐마이어(왼쪽)와 안나를 강간하고 죽인 그라보스키. (SNS 갈무리) © 뉴스1 


◇ 재판부도 징역 6년으로 선처, 4년 후 가석방

재판부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 바흐마이어에게 징역 6년 형을 내렸다.

4년 후 가석방된 바흐마이어는 쏟아지는 이목을 피해 이탈리아 팔레르모로 이주해 10년을 살았다.

그러다가 췌장암 판정을 받고 1995년 독일로 돌아온 바흐마이어는 1996년 46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가족들은 "딸의 옆에 묻어 달라"는 그녀의 유언에 따라 딸 옆에 그녀의 자리를 마련했다.

◇ 그녀를 모티브로 삼은 영화 여럿…리암 니슨의 '테이큰'에도 영감

바흐마이어의 이야기는 1984년 '안나의 엄마' '눈물을 흘린 시간이 없다', 1996년 '바흐마이어의 죽음' 등 3편의 영화로 만들어졌고 여러 영화에 영향을 미쳤다.

또 여러 나라에서 다큐멘터리로 그녀의 극적인 이야기를 소개한 바 있다.

리암 니슨이 열연을 펼쳐 큰 인기를 끌었던 '테이큰' 시리즈도 바흐마이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 중 하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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