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해 주세요"…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수입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26일부터 시행
국내 생산 수산물에서 대상 확대…매주 10개 이내 선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가운데, 앞으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국민 누구나 정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그동안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만 운영해 오던 이 제도를 이번에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부터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 신청 방사능 분석사업'을 운영해왔다.

앞으로 식약처는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동시에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검사 신청은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며, 식약처가 신청 제품 검사 여부를 매주 금요일에 결정한다.

그 다음주에 검체 채취와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순차적으로 공개 및 통보될 예정이다.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절차(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 절차(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횟수나 수입량이 많은 품목 등을 우선으로 매주 10개 이내로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검사 대상의 보관조건, 처리상태가 다르더라도 같은 품목이면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한다.

또 선정된 검사 대상의 검체 확보가 한 달내에 어려우면 다른 국가의 같은 품목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산 명태를 신청해 선정되면 러시아산 냉동명태, 냉장명태, 명태필렛, 마른명태 등을 구분하지 않고 먼저 수입된 품목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매번 수입될 때 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결과 미량(0.5 Bq·베크렐/㎏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사실상 국내 반입되지 않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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