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 늘려라"

사망자 늘어나자 주의회에 법제정 압박ⵈ총기규제 관련법안들도


워싱턴주 의회가 총기거래 규제강화 법안들에 이어 날로 늘어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들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KING-5 뉴스가 보도했다.

주정부 교통안전위원회(WTSC)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00명으로 전해보다 58명이 늘어났다. 이 집계가 최종 확인되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고 KING-5는 덧붙였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이 같은 수치가 과속단속 카메라를 증설하고, 혈중 알코올 허용농도를 현행 0.8에서 0.5로 낮추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주의회가 교통사고와 관련해 수동적, 패배주의적 자세에서 벗어나 행동을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하원은 지난 주 청문회를 열고 하원이 심의할 일련의 총기규제 법안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이들 법안의 내용은 총기구입자들의 면허취득 의무화(HB-1902), 총기구입 월 1회 제한(HB-2054), 총포상의 안전지침 준수 의무화(HB-2118), 총기분실 시 24시간 내 신고 의무화(HB-1903), 주 경찰국(순찰대)의 압류총기 파괴 의무화(HB-2021) 등이다.

그 밖에도 주의회는 일광절약 시간(서머타임) 제도를 워싱턴주가 따르지 않고 1년 내내 태평양 표준시간을 유지토록 하는 법안을 놓고도 청문회를 열었다. 마이크 패든(공-스포캔 밸리) 등 주 상원의원 13명은 태평양 표준시간을 택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패든 의원은 이 법안에서 시간을 1년에 한 시간씩 줄이고 늘리는 서머타임 제도가 주민들의 공공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교통사고와 범죄행위를 늘릴뿐더러 농가의 작업 스케줄을 혼란시키는 등 경제면에도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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