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자본이득세 워싱턴주 정부에 승소 판결
- 24-01-22
“워싱턴주 자산취득세 심의 않겠다”
11월 선거 주민발의안 고비 남아
워싱턴주 의회가 2021년 통과시킨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반대하며 일부 보수진영이 제기한 소위 ‘퀸 대 워싱턴주 소송’을 연방대법원이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본이득세 지지자들은 한 시름 놓게 됐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고개가 남아 있다. 이 세금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이 올 가을 선거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본이득세 지지그룹은 워싱턴주의 모든 교육구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매우 시의 적절하게 내려졌다며 쌍수로 환영했다. 반면에 반대 그룹은 연방대법원이 워싱턴주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다며 비난했다.
자본이득세는 25만달러 이상의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그 수익의 7%를 세금으로 징수, 전체 세입금액 중 5억달러를 교육지원에, 나머지를 학교건축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주 정부는 시행 첫해인 작년 3,700여명으로부터 약 9억달러를 이 세금으로 거둬들였다.
반대자들은 이 세금이 사실상 소득세라고 주장하고 이는 소득세를 금지하고 있는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대법원은 이 세금을 물품세로 봐야 한다며 지난 3월 7-2 판결로 주정부 손을 들어줬다.
주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드루 스토크스베리(아번) 의원은 소득세를 물품세라고 우기는 것은 민주당의 말장난이라며 국세청(IRS)과 타주 정부들이 모두 자본이득세를 소득세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의회와 주지사실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근래 자본이득세 외에도 탄소방출권 경매제도 등 여러 가지 진보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이들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시민단체 ‘렛스고 워싱턴’은 주민발의안을 통해 올가을 선거에서 자본이득세를 무효화하기 위해 40여만명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 이를 최근 주 총무부에 제출했다. 총무부는 서명의 유효여부를 확인한 후 주의회에 이를 이첩한다. 주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발의안은 자동적으로 선거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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