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선 트럼트 대통령 출마자격있다"

서스턴카운티 법원 "출마자격 박탈 규정없다"판결

워싱턴주 공화당 위원장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워싱턴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경선 출마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워싱턴주 서스턴카운티 법원은 지난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 자격 박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2021년 1월6일 의회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수정헌법 제14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워싱턴주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내란범의 공직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측이 근거로 들고 있다.

워싱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예정대로 기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스티브 홉스 워싱턴주 국무장관은 소송 기각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원이 "시의적절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워싱턴주당위원장인 짐 월시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혹자는 이 판결이 트럼프에 관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린 민주적 절차에 관한 것으로 본다"며 "오늘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환영했다.

워싱턴주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오는 3월12일 실시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자격 제한 판단이 나온 곳은 콜로라도주와 메인주뿐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1.6 국회의사당 공격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상고로 사건은 현재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며, 대법원은 다음달 8일 첫 구두 변론을 앞두고 있다.

메인주 국무장관도 출마 자격 결정을 내렸지만, 메인주 법원은 전날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예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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