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박탈시 혼돈과 난리"…연방대법원에 경고
- 24-01-21
변호인단, 구두변론 앞두고 연방대법원에 변론서 제출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1년 1·6 미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 자신의 출마 자격을 박탈할 경우 "혼란과 난리"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도록 한 주(州)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론 문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변론서에서 "수천 만명 미국인들의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고, 만약 다른 주의 법원과 공무원들이 콜로라도를 따라 유력한 공화당 대선후보를 투표용지에서 배제할 경우 혼돈과 난리가 날 것이 분명하다"며 "연방대법원은 이같은 피선거권 박탈 노력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 사태 당시 반란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적용한 수정헌법 14조의 '반란 금지' 조항은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의회의 추가 입법 없이는 해당 조항을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미국에서 어떠한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내 반(反)트럼프 단체와 유권자들은 1·6 의사당 폭동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을 이유로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1·6 사태 당시 의회에 난입하도록 유도한 것은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연방 대법원은 내달 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구두 변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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