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결혼 지참금 규정 손본다…"돈 목적으로 결혼 안돼"

최고인민법원, 차이리 분쟁 관한 규정 발표

결혼생활 유지 기간 따라 지참금 반환 비율 결정해야


중국 사법당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차이리(彩礼), 즉 결혼 지참금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다. 차이리는 결혼할 때 신랑 측이 신부측 가족에 주는 지참금인데, 최근 들어 파혼이나 이혼 때 지참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있따르자 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물을 목적으로 결혼을 해 발생하는 분쟁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후 결혼 생활 기여도에 따라 신랑 측이 결혼 당시 들고온 지참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차이리 분쟁 사건 재판 적용에 관한 법률의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부모가 혼인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혼 후 차이리 분쟁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에는 지참금을 목적으로 결혼해 재물을 요구해 상대방(신랑 측)이 이미 지급한 지참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참금을 받고 도주하거나 신부 측에서 단기간에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결혼을 빌미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은 결혼의 자유 원칙에 위배됨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규정에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양측이 혼인신고를 거쳐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할 경우 관습에 따라 기 지급된 지참금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됐다. 이는 지참금 지급 목적이 결혼이라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결혼 유지 기간이 지참금 반환 여부와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남성 측이 지급한 지참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참금의 실제 사용처, 실제 액수, 결혼 유지 기간, 자녀 여부, 쌍방의 과실 등을 조려해 반환 여부와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인구 감소 시대에 지참금 문화는 신랑 측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 농촌과 소수민족 사이에서 차이리를 하나의 금전 취득 수단으로 보고 있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 최근 중국의에서는 지참금 일부를 받은 부모가 딸을 성폭행한 남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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