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끼오' 수탉기른 가정에 벌금 1만달러

텀워터 남성, 시정부에 항소해 

 

 

워싱턴주 텀워터에서 수탉을 키운 가정집에 1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됐다. 해당 가정은 워싱턴주법상 상업용으로 가정에서 수탉을 기를 수 있다고 시 정부에 항소를 하고 나섰다.

King5에 따르면 텀워터 마이크 존슨은 2에이커가 넘는 자신의 집에 닭과 염소 등 각종 동물들을 기르고 있는데 동물 가운데는 수탉도 두 마리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해 9월 발생했다. 수탉들이 너무 크게 울면서 이웃들이 시청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텀워터 시정부는 이 같은 불만이 제기되자 “존슨씨가 수탉을 기르고 있는 집은 중간밀도의 단독주택 지역으로 수탉을 기르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수탉을 기르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존슨씨는 계속 수탉은 키웠으며 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매일 1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벌금이 무려 9,800달러로까지 치솟자 존슨씨는 시 정부의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워싱턴주 법상 상업용으로 수탉을 키울 경우 중간밀도 단독주택지역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씨는 “현재 부인이 조경이나 양계 등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으며 수탉이 유정란을 낳도록 하는 한편 벌레를 잡아먹어 염소나 닭들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수탉들이 내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 목에 벨크로 끈을 묶어 두웠다”면서 “우리는 수탉을 키우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양측의 공방 속에 텀워터시는 몇 주 안으로 존슨씨의 항소에 대한 심의를 갖고 벌금 강행이나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