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24년 감금해 성폭행한 '인면수심' 오스트리아 남성 가석방 신청

종신형 선고받았지만 15년 지나 가석방 신청 가능

"치매로 사회에 더는 위협 안돼…요양원으로 보내야"


자신의 딸을 24년간 자택 지하에 감금하고 성폭행해 종신형을 선고받은 오스트리아 남성이 가석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요제프 프리츨(88)의 변호인은 그가 최근 가석방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현행법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15년 복역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데, 프리츨은 지난해부터 신청 대상자가 됐다.

프리츨 측 변호인은 최근 프리츨이 치매를 진단받아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고 그가 가석방 후 요양원에 입원해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츨 측의 신청에 따라 현지 법원은 그가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프리츨은 1984년부터 2008년까지 자신의 딸 엘리자베스(당시 18세)를 자신의 집 지하에 감금해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프리츨은 엘리자베스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에게는 그가 사이비 종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가출했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프리츨과 엘리자베스 사이에는 아이 7명이 태어나기도 했다.

이중 3명은 프리츨에 입양돼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고 나머지 3명은 엘리자베스와 평생 지하실에서 살았다. 또 1명은 태어난 지 얼마 안돼 사망했고 프리츨은 아이의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츨의 끔찍한 범행은 아이 중 한 명이 극도의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발각됐다.

이후 프리츨은 2008년 체포돼 강간, 근친상간,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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