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들 헌터, '18억 탈세' 첫 재판서 무죄 주장…"정치적 박해"

美 국민 44% "기소에 정치적 동기 작용"


1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53)이 무죄를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탈세와 관련해 모두 9건의 혐의로 기소된 헌터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기소장에는 "피고인은 2016~2019년 과세 연도 동안 납부해야 할 자진 신고 연방세 중 최소 140만 달러(약 18억4000만원)를 내지 않기 위해 4년간 계획을 세웠다"며 "그는 이 돈을 마약, 여자친구, 고급 호텔 및 임대 부동산, 자동차, 의류 등 세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지출했다"고 명시돼 있다.

남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헌터는 어떻게 변론할 것인지 묻는 판사의 말에 "무죄"라고 짧게 답했다.

헌터의 변호사 측에서도 "이 혐의들은 정치적 박해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헌터가 공화당 등에게서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 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헌터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그는 최대 징역 17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20일이다.

당초 헌터는 세금 미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그를 추가 기소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처음 검찰 측은 헌터가 2017년과 2018년 각각 150만 달러(약 19억7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렸으나, 이 기간 두 번에 걸쳐 총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왔다. 다만 지난달 헌터에게 조세 중범죄 3개, 조세 경범죄 6개 등 총 9개 조세 범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헌터는 총기 소지와 관련해서도 기소된 상태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검은 지난해 9월에 헌터를 2018년 마약중독 기간에 총기 소지를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헌터 측에서는 지난해 10월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헌터의 기소는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시 타격이 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헌터가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고 비난해 왔다.

한편 지난 10일 발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4%는 헌터의 기소에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33%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응답자의 56%는 그가 검찰로부터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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